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
-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
-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조회수: 17649건 추천수: 3638건
-
-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취득세 감면 신청☞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인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