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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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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조회수: 17649건   추천수: 3638건

  •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취득세 감면 신청
    ☞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인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취득세 감면신청 > 취득세 감면 혜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83조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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