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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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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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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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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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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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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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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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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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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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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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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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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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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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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2019.10.03서울 소재 입주중인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등록하려 합니다.
10. 23까지 계약 후 입주, 임사 등록 시 임대료 5% 상한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시행령 시행일과 개정 민특법 시행일 사이에 계약 체결 후 임대등록 한 경우, 임대료 5% 상한 제한 규정은,
국세청 -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하였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
=>시행령 시행일과 개정 민특법 시행일 사이에 계약하고 임대등록한 경우, 설령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했다고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약체결 이후에 한 것이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은 다음 갱신 시점이라 다음 계약은 현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한건지, 2. 12 이후 적용으로 계약시부터 5% 상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진행 중이라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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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티아2019.09.252007년 3월29일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2018년 6월1일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몇년을 보유하여야 임대의무기간충족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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