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나
    2019.10.03
    서울 소재 입주중인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등록하려 합니다.
    10. 23까지 계약 후 입주, 임사 등록 시 임대료 5% 상한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시행령 시행일과 개정 민특법 시행일 사이에 계약 체결 후 임대등록 한 경우, 임대료 5% 상한 제한 규정은,
    국세청 -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하였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
    =>시행령 시행일과 개정 민특법 시행일 사이에 계약하고 임대등록한 경우, 설령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했다고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약체결 이후에 한 것이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은 다음 갱신 시점이라 다음 계약은 현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한건지, 2. 12 이후 적용으로 계약시부터 5% 상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진행 중이라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스티아
    2019.09.25
    2007년 3월29일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2018년 6월1일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몇년을 보유하여야 임대의무기간충족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