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학교 밖 청소년이란?
-
-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
- 학력 인정 시험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
- 재입학 및 편입학
-
- 학비 지원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
- 대안학교
-
- 학력 인정 학교
- 돈을 벌고 싶어요.
-
- 취업 및 아르바이트
- 노는 것도 열심히 할래요.
-
- 청소년 문화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어요.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건강검진
-
- 위기청소년 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 |
Q.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및 취직인허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근로청소년』의 <근로청소년의 구직-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갱내(坑內)”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위해 파놓은 굴을 말하며, 광산의 경우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2012, 12쪽 참조].









※ 그 밖에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청소년 유해환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청소년 근로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근로청소년』의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근로계약의 체결 등-근로계약의 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체의 경영자가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3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