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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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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
-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로청소년의 임금
-
-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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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19세 미만 |
미성년자 |
|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
18세 미만 |
연소자 |
|
18세 미만의 구직자 |
||
19세 미만인 청소년 |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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