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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② 청소년유해약물, ③ 청소년유해물건, ④ 청소년유해업소 및 ⑤ 청소년폭력•학대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약물•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 및 청소년 폭력•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판매•대여를 금지하고, 반드시 청소년유해표시와 포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중독 선택제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약물•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 및 청소년 폭력•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판매•대여를 금지하고, 반드시 청소년유해표시와 포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중독 선택제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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