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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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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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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시험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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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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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지원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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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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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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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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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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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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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①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다른 법령에서의 청소년의 범위
√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를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구 분 |
내 용 |
학업형 |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
직업형 |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
무업형 |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
비행형 |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
은둔형 |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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