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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의 기회를 무료로 지원(2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







√ 백내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 아래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Ⅱ)」 를 참고하였습니다.













√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
√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등 안전확인 실시

√ 독거노인의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교육내용 : 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 대책방안교육 등 적극 활용
√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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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