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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은 분양, 매매,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의 부동산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씨:리얼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분양주택, 분양단지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아파트 분양받기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거래인 경우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 중개거래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 매수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을 참조하세요.
※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 매매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7조).








※ “관리명령”이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2항).

※ 경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 경매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사업안내, 주거안정, 행복주택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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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