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다수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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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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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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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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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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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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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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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을 하려는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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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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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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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사업자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출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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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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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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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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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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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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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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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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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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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