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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당사자의 사정을 검토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 조정을 신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어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 |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뿐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음. 조정의 성립에 관계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 |
민사소송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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