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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① 피고가 위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지급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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