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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소비자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조회수: 13894건 추천수: 4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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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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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불만·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 한국YWCA,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해피맘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금융, 의료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기관 이용하기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기관 이용하기 >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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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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