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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 분 |
내 용 |
신 청 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함),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제1항) |
합의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4.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조정기간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권고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제5항). |
조정효력 |
양 당사자가 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조정사례 |
<사안> 치료과정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상해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조정 |
<결정> 보험사고의 성립조건인 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출처: e-금융민원센터 분쟁조정사례> |
구 분 |
내 용 |
신 청 자 |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신청방법 |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정기간 |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의료사고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서 의료분쟁조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조정결정 |
당사자 쌍방이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조정 성립(「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
조정사례 |
<사안> 70대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받고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 이에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이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다며 조정을 신청 |
<결정> 의료중재원은 할머니가 고령에 당뇨, 고혈압, 뇌동맥류 수술 경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로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보면 잠복된 감염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했고, 이틀 후 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고령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고인의 나이와 병력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치료 중 삽관을 스스로 제거해 상태를 악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함.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자료> |
구 분 |
내 용 |
신 청 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1항)※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ecmc.or.kr)를 통해 신청 |
조정기간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4항 본문) |
조정결정 |
당사자가 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②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조정 성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항) |
조정사례 |
<사안>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방을 주문하여 수령하였는데 물품확인 과정에서 신청인은 제품의 상태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품·환불처리를 요청하였고, 제품반송을 위해 피신청인의 지정 택배사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명절연휴로 택배사 휴무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여, 우체국은 영업 중이므로 발송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당일 해당 물품을 (착불)반송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왕복배송비를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6,000원(최초배송료: 3,500원, 반품안내절차에 공지된 택배비: 2,500원)을 피신청인에게 송금한 후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왕복배송비가 9,500원(최초 배송비: 3,500원, 우체국택배 이용에 따른 반송비: 6,000원)이므로 3,500원 추가 입금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 |
<결정> 구매자가 수령한 물품을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하는 경우에 그 배송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건의 경우 신청인이 연휴기간 중 피신청인의 제휴 택배사는 물론이고 다른 택배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송이 가능한 곳을 문의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우체국을 이용한 반송을 택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조정의사를 감안하여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1,5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금결제 청구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회 분쟁조정이야기> |
구 분 |
내 용 |
신 청 자 |
환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제1항) 또는 환경단체(「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1항) |
신청방법 |
신청취지와 원인, 분쟁의 경과,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 또는 환경피해발생의 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 |
조정기간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 |
조정결정 |
분쟁 당사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
조정사례 |
<사안>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철재를 뜯어내고 시멘트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소음과 야간작업 소음으로 인해 피해 |
<결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00원을 배상함.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구 분 |
내 용 |
신 청 자 |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저작권법」 제114조의2) |
신청방법 |
분쟁조정 신청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밝힌 조정신청서를 제출(「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
조정기간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문) |
조정결정 |
분쟁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기간의 경과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조정사례 |
<사안> 'oo' 게임 관련 서적을 발행하면서 'oo' 게임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oo'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화면 중에서 일러스트와 도면, 도표 등 각종 게임 화면을 복제하여 배포 |
<결정> 피신청인은 본건 관련 도서를 더 이상 인쇄, 제본, 발행, 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신청인들이 현재까지 제작, 보유하고 있는 본건 관련 도서 및 기발행, 배포한 동 도서를 모두 회수하여 신청인에게 모두 양도함.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구 분 |
내 용 |
신 청 자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pico.go.kr)에서 신청 |
조정기간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조정결정 |
분쟁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수락의사를 알려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
조정사례 |
<사안>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결정> 의료기관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으나 이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에 대한 한전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출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