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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소비자 상담 |
내용판단 사실조사 ⇩ |
합의권고 |
합의가 안 될 경우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 |
조정 결정 |










√ 다만, 의료, 보험, 농업 및 어업관련 사건과 피해원인 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 때부터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9조 및 제65조제5항).


※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 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
1.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전국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

√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3항).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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