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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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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이용하기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소비자

소비자 피해구제기구

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합의 권고

합의

합의가 안 될 경우

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분쟁 종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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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용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했음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 요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4.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제112조)
5.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6. 전기위원회(「전기사업법」 제53조)
7.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기관을 통한 해결 기관 이용하기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자
소비자단체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의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사실조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그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쟁 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해 신청한 소비자단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대리인”이라 함)에게 증거서류 등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조정안 제시
사건이 회부되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합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계 당사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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