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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이용하기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했음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 요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4.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제112조)
5.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6. 전기위원회(「전기사업법」 제53조)
7.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기관을 통한 해결 기관 이용하기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자
소비자단체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의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사실조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그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쟁 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해 신청한 소비자단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대리인”이라 함)에게 증거서류 등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조정안 제시
사건이 회부되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합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계 당사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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