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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제112조)
5.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6. 전기위원회(「전기사업법」 제53조)
7.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기관을 통한 해결 기관 이용하기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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