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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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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위조상품)을 구매하여 환불받고 싶은데요, 사업자가 진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분쟁해결┃1. 소비자분쟁 발생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짝퉁(위조상품)을 구매하여 환불받고 싶은데요,  사업자가 진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
  • 소비자상담센터 (☎1372) 소비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www.ccn.go.kr)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ü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ü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ü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버스 등 관련분쟁 ü프렌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ü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 분쟁 ü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등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담신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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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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