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물건 구입
-
- 물건 구입하기
- 문제발생
-
- 문제발생
- 직접해결
-
- 사업자와 협의하기
-
- 일반적 해결 기준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 기관 이용하기
-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 소송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위의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또는 의뢰는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합의권고
피해구제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