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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세부 분류 |
식생활 |
외식서비스업(2개 업종) 식료품(19개 업종) 농·수·축산물(7개업종) |
보건/의료 |
의료업(3개 업종)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품종) 산후조리원(1개 업종) 미용업(4개 업종) |
주거/시설 |
창호공사업(1개 업종) 주택건설업(1개 업종) 주차장업(2개 업종) 숙박업(1개 업종) 부동산중개업(1개 업종) 경비용역업(1개 업종) |
생활용품 |
귀금속·보석(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공산품(30개 업종) |
의생활 |
공산품(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악세사리(1개 업종) 귀금속·보석(1개 업종) 가방류(1개 업종) 가죽제품(1개 업종) 신발(1개 업종) 우산류(1개 업종) 의복류(1개 업종) 가구(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
자동차/기계류 |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자동차 대여업(1개 업종) 자동차 견인업(1개 업종) 자동차운전학업(1개 업종) |
정보통신 |
스마트폰(1개 업종)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인터넷 콘텐츠업(1개 업종)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2개 업종) |
금융/보험 |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소셜커머스(1개 업종) 전자화폐업(1개 업종) 신용카드업(1개 업종) 상품권 관련업(1개 업종) |
교육/문화 |
자동차 운전학원(1개 업종)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 결혼준비 대행업(1개 업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예식업(1개 업종) 어학연수관련업(2개 업종) 반려동물판매업(1개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공연업(2개 업종) 고시원운영업(1개 업종) |
레져/스포츠 |
골프장(1개 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 |
관광/운송 |
대리운전(1개 업종)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운수업(9개 업종) 여행업(2개 업종) |
기타 |
청소대행서비스업(1개 업종)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상조업(1개 업종) 물품대여서비스업(1개 업종) 공공서비스(3개 업종) 결혼정보업(1개 업종)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1.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