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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 정보자료-구매후 소비자정보-소비자행동요령>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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