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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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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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하자 또는 결함이나 부당한 가격, 허위·과장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입는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피해를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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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내용은 소규모의 경제적 피해로부터 인체에 심각한 위해까지 다양하고 광범위 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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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 중재, 조정과 같은 방법, 즉,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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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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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나 피해관련 사례 및 정보, 법·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 관련 본인의 불만이나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미리 확인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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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주문서, 상품설명서, 품질보증이나 수리, 서비스 관련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연락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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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피해 및 불만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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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어디서·어떠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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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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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제 제기 여부 또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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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요구나 해결방안, 문제나 불만이 해결되길 원하는 시일이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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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절차 미리 알아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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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사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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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단체나 상담기관을 통해 정보제공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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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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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은 법원으로서,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