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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참조).















1. 입주자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입주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입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입주자가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입주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입주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함)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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