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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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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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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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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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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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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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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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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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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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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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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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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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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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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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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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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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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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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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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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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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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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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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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불복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불복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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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대한상사중재원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인: 중재신청서에 기재해 선정하거나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선정
√ 피신청인: 답변서에 기재해 선정하거나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선정














√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중재법」 제35조 단서).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라.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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