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지정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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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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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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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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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다음의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관세청-관세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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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려는 외국물품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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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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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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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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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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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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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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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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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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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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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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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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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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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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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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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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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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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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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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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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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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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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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이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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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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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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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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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집니다(
「관세법」 제1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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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주를 갈음해 보관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72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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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 화물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72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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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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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72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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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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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1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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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할 수 있으며,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관세법」 제17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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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화주인 컨테이너 운송 물품으로서,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한 결과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신고 자료가 실제 물품과 일치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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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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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출입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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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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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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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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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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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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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6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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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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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9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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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관세법」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 제외)
√ 위 기재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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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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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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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1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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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평균 80점(평균등급 B등급)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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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품을 특허보세구역에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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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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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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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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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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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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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의 허가서(승인서) 및 위험물품취급자 채용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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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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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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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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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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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장치물품
√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83조제2항 본문).
√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해서 장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83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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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장치기간
√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다음 기간이상 물품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 제183조제3항).
가. 내국물품: 1년 이상
나.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 6개월 이상
√ 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운영인의 책임하에 반출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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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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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에게 특허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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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8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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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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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이란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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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관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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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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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이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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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수입신고
√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경우 사용 전에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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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관세법」 제17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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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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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96조제1항).
√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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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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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9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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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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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9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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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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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요청된 지역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업체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호, 2024. 1. 22. 발령·시행) 제6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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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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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1천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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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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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개별업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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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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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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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이상,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인 업체로 통관을 위한 일시 장치기능과 보관·분할·병합·재포장·분배 등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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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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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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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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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시설물현황 및 시설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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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입주현황과 지역의 분양·임대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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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수출금액 연간 미화 1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톤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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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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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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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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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지정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여부를 결정해 지정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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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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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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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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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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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사업장의 위치도 및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공장 등 건물의 평면도(다층건물인 경우 층별 평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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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보세공장인 경우 작업공정 및 제품별 생산계획 포함) 또는 공사계획서(보세건설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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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특허보세구역의 신고인 자격과 동일), 신고인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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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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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6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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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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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보세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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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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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73호, 2019. 12. 20. 발령·시행)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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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신청인에게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서를 교부해야 하며, 그 지정사실을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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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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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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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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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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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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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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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