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
-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
- 창업 및 교섭단계
-
-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
- 수입승인 개요
-
-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
-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
-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개설
-
- 보험의 가입
- 통관
-
- 통관기준
-
- 원산지 표시
- 관세
-
- 관세의 부과 및 신고
-
- 관세의 납부
-
-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우리나라는 수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수입자유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제한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이 제한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of Korea)라고 합니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 HS 코드 구조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수출업제도-수출승인 개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HSK 품목분류 검색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더 자세한 수입제한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공고」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출국해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입국 시 휴대·반입하는 물품이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목적, 체류의 기간, 입국자의 직업 등의 사유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 일시적으로 출국해 재입국하는 자 제외)가 입국 시 휴대·반입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해 입국 시 반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우리나라에 온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입국 시 반입하는 물품
√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의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의해 반입하는 업무용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반입하는 물품
√ 정부의 초빙이나 국제연합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사절단원의 업무용 물품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밟아 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어, 긴급을 요하는 해난구조용품 등)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 수입하는 물품(예를 들어, 수입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제조용 원료 등)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무상(無償)으로 수입한 후 무상으로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박람회, 전시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체가 보세공장에서 가공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 등)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따로 수입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예를 들어, 외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우호의 목적으로 기증되어 반입되는 물품 등)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예를 들어,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등)
※ 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