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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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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개관
- 의료사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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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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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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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해결 개관
-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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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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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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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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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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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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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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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및 검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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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처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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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및 관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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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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