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의료분쟁이란?
-
- 의료분쟁 개관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
-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
- 의료분쟁 해결 개관
-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
- 당사자간 합의
-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
-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
-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
- 진단 및 검사 단계
-
- 치료 및 처치 단계
-
- 간호 및 관리 단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항 목 |
작성 방법 |
---|---|
당사자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 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호출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게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조정법」 제25조). |
신청 취지 |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 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분쟁 내용 |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 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 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정비용에 관한 질의응답 |
---|
Q ) 양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조정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가요?
A )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의 성립여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신청자, 피신청자)가 각자 부담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조정 비용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합의내용에 따르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7조).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