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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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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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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개관
- 의료사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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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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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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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해결 개관
-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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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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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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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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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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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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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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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및 검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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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처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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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및 관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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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에 임하는 당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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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미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시,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의사는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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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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