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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의료분쟁이란?
-
- 의료분쟁 개관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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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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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해결 개관
-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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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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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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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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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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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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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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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및 검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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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처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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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및 관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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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 합의 및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 형사고소 고발 및 소송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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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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