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의료분쟁이란?
-
- 의료분쟁 개관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
-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
- 의료분쟁 해결 개관
-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
- 당사자간 합의
-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
-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
-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
- 진단 및 검사 단계
-
- 치료 및 처치 단계
-
- 간호 및 관리 단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의료분쟁은 의료행위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진단 및 검사단계



2. 치료 및 처치단계





3. 간호 및 관리단계

※ 진단 및 검사, 치료 및 처치, 간호 및 관리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에 대한 각 판례의 태도는 이 사이트『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2019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 출처: 2019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 출처: 2019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현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또는 「2019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한국소비자원 2020. 3. 31. 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