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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 '출입국항'이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중 어느 하나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 이 콘텐츠는 외국인의 입국요건 중 하나인 비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요건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직·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2)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3) 투자사절단 등 경제 할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 위 1), 2), 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4)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생체정보”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제2조제15호).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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