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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홍콩비자의 경우 반드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홍콩비자의 경우 반드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중국비자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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