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정의 및 등록요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를 포함함)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됩니다.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선발된 후, ② 보험회사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고, ③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하거나 기혼자인 경우 제외), 보험회사의 임직원(손해보험설계사의 경우만 해당)은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을 보험협회에 등록신청해야 하고,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정의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 및
제84조제1항).

보험설계사의 구분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생명보험설계사: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손해보험설계사: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및 날씨보험. 다만, 간단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합니다.
제3보험설계사: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 보험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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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을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및
제194조제1항).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는 자신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서를 각각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2020. 6. 24. 발령, 2020. 9. 1. 시행) 제4-1조].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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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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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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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설계사의 교육기준(「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라.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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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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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위원회가 정하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설계사의 교육기준(「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라.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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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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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설계사의 교육기준(「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라.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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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이수한 사람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함(「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 ①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② 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 ③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

위 표에서 보험 관계업무 종사경력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상품이나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경력에는 운전기사·교환원·경비·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됩니다.
※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모집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

공통적인 등록제한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1. 또는 2. 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위의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직무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사람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생명보험설계사로서의 등록제한사유

공통적인 등록제한사유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명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2018. 9. 1. 발령·시행) 제16조제1항].
3.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손해보험설계사로서의 등록제한사유

공통적인 등록제한사유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손해보험협회, 2018. 9. 3. 발령·시행) 제19조].
2.
「보험업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한 경우
3.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한 경우
4. 법인인 법인보험중개사 속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한 경우

등록신청서류의 제출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및
제194조제1항).

등록수수료의 납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