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 수의에 따른 물품계약의 성립
-
- 수의에 따른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
- 수의계약의 유형
- 입찰에 따른 물품계약 성립
-
- 입찰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
- 입찰방법
-
- 입찰공고
-
- 입찰 참가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확정
-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 계약의 이행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 계약금액 조정
-
- 물품대가 지급
-
-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 분쟁해결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이해관계있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이해관계있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 참가등록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따른 물품계약 성립-입찰 참가-입찰 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다.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해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바.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을 말함)을 포함]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함)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 장의 배우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④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①, ③, ⑤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⑦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②, ④, ⑤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