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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효력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에 따라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따로 내용을 정해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정해집니다.






※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제2항 후단).







1.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3.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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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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