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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계약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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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6세에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년이 된 후 생각해 보니 불리한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 전속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따라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었을 때 체결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자의 속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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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참가하여 합격하였고, 부모님이 완고하신 편이라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위의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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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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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인 딸이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민법」 제15조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대리인이 연예기획사가 정한 기간을 지나도록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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