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가수개관
-
- 가수 개관
-
- 가수 법제 개관
- 가수지망생
-
- 가수지망생 개관
-
- 엔터테인먼트학원
-
- 학교생활
-
- 청소년 보호
- 전속계약
-
- 전속계약 개관
-
- 전속계약의 체결
-
-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
-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
-
-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
- 전속계약의 종료
-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
- 가수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
- 상표권
-
- 이미테이션 가수
-
-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 가수의 명예ㆍ신체 보호
-
- 명예훼손 및 언론피해
-
- 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
- 가수의 사회적 책임
-
- 병역의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정하고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해당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학습자는 ①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해당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학습자는 ①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습비 등의 고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수강료 등의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강료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의2, 제7호 및 제7호의2).





※ 이를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하지 않은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등(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기획사형 엔터테인먼트 학원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1. 전속계약서의 환불불가 조항

2. 심사의견: 무효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7-009호 참조>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