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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상속세 등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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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8조).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그 밖에 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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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1.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2.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3.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호 및 별지 제9호서식)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의 〈상속등기와 세금-상속관련 세금-상속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의 의의 및 납부의무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사람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20조).
※ 취득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의 〈상속등기와 세금-상속관련 세금-취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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