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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그 밖에 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1.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2.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3.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의 〈상속등기와 세금-상속관련 세금-상속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의 〈상속등기와 세금-상속관련 세금-취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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