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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대상: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본문).
지급금액: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데,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장제급여의 신청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전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장제급여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장제급여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급여제공-장제급여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사망자별

지급액(천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나.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

다.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인 자

 

 

1,704

1,444

1,127

2. 재일학도 의용군인 및 4·19혁명공로자

1,127

3. 연금 지급 대상인 유족

1,127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통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하는 자만 해당) 1통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함)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제보조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제보조비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가 지급되거나 그 밖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장제보조비 금액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입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장제보조비 신청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 한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장제보조비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체신관서 또는 은행의 계좌를 말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예금계좌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장제보조비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장례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례비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장례 실시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장례비 지급 대상 및 요건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사망한 수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법무부 예규 제1158호, 2017. 8. 17. 발령·시행) 제2조].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례비의 범위는 수용자 사망부터 화장까지 발생한 장례시설 사용료, 장례용품비, 영구차 사용료, 화장 비용 등으로 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제1항).
장례비용은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별표 제1호의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를 기준으로 하여 500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제2항).
장례비 지급절차
소장은 인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장례비를 산정하여 지출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소요예산을 신청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1항).
500만원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은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2항).
장례비는 장례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3항).
조위금의 지급
군수형자가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장으로부터 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합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
그러나 국가로부터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조위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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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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