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개인자연장지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고,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자연장지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자연장지의 개념
"개인자연장지"란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개인자연장지의 조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기준
개인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9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개인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柩數) 및 안치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기준 위반 시 제재
개인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자연장지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9항,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자연장지의 이전·개수,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시장 등은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개인자연장지의 조성 신고 및 변경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성 신고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전단).
신고 시 제출 서류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평면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고서를 받은 시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증명서 발급
시장 등은 개인자연장지 조성신고를 받으면 조성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위반 시 제재
조성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6호).
개인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전단,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자연장지의 이전, 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신고한 사항 중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이 변경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후단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위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변경신고증명서 발급
시장 등은 개인자연장지 변경 신고를 받으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위반 시 제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6호).
개인자연장지의 조성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조성한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개수(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후단,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자연장지의 개수, 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설치 금지 지역에 개인자연장지를 설치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금지 지역에 개인자연장지의 설치 시 제재
자연장지 설치 금지 구역에 개인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9조제2호).
※ 설치 금지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자연장-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기준-사설자연장지 개관-사설자연장지 설치 금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자연장지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20㎡ 미만의 자연장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온 사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사람
위반 시 제재
개인자연장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개인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자연장지의 이전, 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개인자연장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개인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개인자연장지의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자연장지 폐지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개인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