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柩數) 및 안치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기준 위반 시 제재
개인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자연장지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9항,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자연장지의 이전·개수,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시장 등은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개인자연장지의 조성 신고 및 변경 신고
조성 신고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전단).
개인자연장지의 조성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조성한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개수(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후단,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자연장지의 개수, 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설치 금지 지역에 개인자연장지를 설치한 경우
설치 금지 지역에 개인자연장지의 설치 시 제재
자연장지 설치 금지 구역에 개인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9조제2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사람
위반 시 제재
개인자연장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개인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자연장지의 이전, 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개인자연장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개인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