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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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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연장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매장 중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개장하여 화장하려 합니다. 화장 후 자연장을 원합니다. 자연장의 정확한 정의를 잘 몰라서 유골을 납골당이나 수목장이 아닌 가족이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 묻거나 뿌릴경우 신고의 절차나 위법요소는 없는지요. 또한 일반 사망자도 화장후 상기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장 유골 또는 시체를 화장한 경우 자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되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합니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자연장지를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화장후 유골을 뿌리는 '산골'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며, 제한지역 등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관청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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