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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자연장지 조성 관련
안건명   자연장지 조성 관련
질의 첫째, 묘지 설치 시 「도로법」 제2조의 도로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300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자연장 또한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차폐지는 300m가 떨어지지 않아도 가능한지?

둘째,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도로로부터 300m 떨어져야 한다면 영천시 고경면에 위치한 인덕원은 도로로부터 300m를 확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회답 묘지는 시체를 매장하는 구역으로써 도로, 철도, 하천, 인가 및 공중집합시설 등으로부터의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상기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묘지와는 달리 거리제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의 공중수시집합시설 해당 여부는 그 이용인원수 및 빈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민원마당 - 자주하는 민원〉
수목장림 조성관련
안건명   수목장림 조성관련
질의 수목장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 5. 21. 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급경사지는 산림청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급경사지(21도 미만)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산지전용의 경우 25도로 제한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41조의 공동묘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보면, 경사도 30도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급경사지의 기준을 21도로 정하면서 인용한 답변(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3항의 농지ㆍ초지조성기준인 21도 미만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1도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교단체에서 신도 및 가족에 한해 설치 운용되는 수목장의 허가신청서류에 “토질조사서”가 있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인바, 사용자가 확인하고 이용하는 수목장의 성격상 동 토질조사서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회답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분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유골을 묻는 형태로 급경사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유골유실 및 접근성 및 안전성 위험이 높으므로 적정한 경사도(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하여 유골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예를 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21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제한되나,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은 21도 이내 경사지에서 가능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형질 변경행위가 제한되나, 공원의 풍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은 21도 이내 경사지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정한 국유림 산림조사 기준에 따르면 경사 완경사지는 경사 15° 미만으로, 경사지는 경사 15 ~ 20°로, 급경사지는 경사 21 ~ 25°로, 험준지는 경사 26 ~ 30°로, 절험지는 경사 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설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는 자연장지는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질조사서를 첨부토록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민원마당 - 자주하는 민원〉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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