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수목장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 5. 21. 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급경사지는 산림청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급경사지(21도 미만)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산지전용의 경우 25도로 제한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41조의 공동묘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보면, 경사도 30도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급경사지의 기준을 21도로 정하면서 인용한 답변(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3항의 농지ㆍ초지조성기준인 21도 미만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1도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교단체에서 신도 및 가족에 한해 설치 운용되는 수목장의 허가신청서류에 “토질조사서”가 있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인바, 사용자가 확인하고 이용하는 수목장의 성격상 동 토질조사서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회답 |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분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유골을 묻는 형태로 급경사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유골유실 및 접근성 및 안전성 위험이 높으므로 적정한 경사도(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하여 유골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예를 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21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제한되나,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은 21도 이내 경사지에서 가능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형질 변경행위가 제한되나, 공원의 풍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은 21도 이내 경사지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정한 국유림 산림조사 기준에 따르면 경사 완경사지는 경사 15° 미만으로, 경사지는 경사 15 ~ 20°로, 급경사지는 경사 21 ~ 25°로, 험준지는 경사 26 ~ 30°로, 절험지는 경사 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설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는 자연장지는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질조사서를 첨부토록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민원마당 - 자주하는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