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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하며,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봉안시설의 이용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설봉안시설의 이용 신고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전국 봉안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관리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금지행위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조성기준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1 제3호).

구 분

설 치 기 준

공설봉안묘

1.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공설봉안당

1.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해야 합니다.

2.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봉안묘 또는 봉안탑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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