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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하며,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전국 봉안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설 치 기 준 |
공설봉안묘 |
1.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
공설봉안당 |
1.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해야 합니다. 2.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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