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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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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사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화장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설화장시설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설화장시설이용 시 신고의무
사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자는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화장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 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 시 제출서류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항).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
신고증명서 발급
화장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조성)·관리인은 화장을 한 경우에는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화장 관리대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신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
이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신고 시 제출 서류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변경 신고
신고한 사항 중 ①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또는 ② 화장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후단,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시장 등은 화장시설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인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후단, 제31조제2호,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기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설치기준

화장시설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장로실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 등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신안치실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족대기실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을 설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인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31조제2호,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금지 지역
다음의 지역에는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화장시설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다만,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장지 조성 가능)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에는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보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위반 시 제재
사설화장시설의 조성 금지 지역에 사설화장시설을 조성한 경우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사설화장시설의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 금지구역에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사설화장시설의 조성 금지 지역에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사용료: 토지사용료 및 사설화장시설의 이용 요금
관리비: 사설화장시설의 관리 비용
위반 시 제재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1조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가격 게시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신고한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등의 게시·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31조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거래명세서의 발급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거래명세서는 사설화장시설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을 포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8호의4).
사설화장시설의 설치·조성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제31조제4호의4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금품수수 금지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위반 시 제제
사설화장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31조제4호의3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 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화장시설의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설화장시설 폐지 시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사설화장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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