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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화장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화장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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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로실 |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 등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시신안치실 |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유족대기실 |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에는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습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 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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