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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란 연고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를 말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③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 가.부터 사.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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