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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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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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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묘지의 이용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묘 설치기간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공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한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연장기간의 단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공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5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등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해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공설묘지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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