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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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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 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공설묘지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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