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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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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분묘의 이전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보상비를 받기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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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 분묘이
전 청구서(우리소에서 발송) 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문의시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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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신고 우편 신청 문의드립니다. ○○시 ○○면에 소재한 아버님 산소를 개장하기 위해 관할 ○○읍사무소에 개장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읍사무소 주민지원 담당자와 통화하며 신청인이 관외 거주하여(○○도) 개장신고를 우편으로 신청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 개장신고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답변하였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지침 등으로 개장신고 경우 우편 신청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3호에 따라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우편신고를 금지토록 규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여건 또는 사정으로 인한 우편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하여는 신고수리권자인 관할관청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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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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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장신고시 구비서류 문의드립니다. 1.매장신고서 (별지1호서식) 2.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 상기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줄아는데 사망자 신고자 관련 주민등록본을 제출요구하는데 꼭 제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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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매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6항에는 연고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연고자란 시체의 처리에 대하여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와 매장신고자의 연고유무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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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멀리있거나 불가피하게 개장신고시 가족이 못갈경우 장사업체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하고 싶은데 장사등에 관한법률에는 위임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장신고는 위임사항이 아닌지 아니면 위임을 할 수 있으면 위임시 필요한 서류는(인감증명등..)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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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3호에 따라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개장신고는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자가 개장신고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의 입증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수리권자인 관할관청과 상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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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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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③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현존지와 개장지란 무엇입니까?
☞ 예컨데, 경기도 양평군에 현재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있는 경우에는 양평군이 현존지가 되며, 개장하고자 하는 곳이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묘지인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개장지가 됩니다.
2. 개장 방법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8조)나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27조)는 세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0조)
① 적용대상 분묘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함
②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1)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
2) 분묘의 연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할 수 있습니다.
③ 개장절차
1)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있는 경우 : 서면통보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b)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11조)
① 개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인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하기 위해 개장할 수 있습니다.
③ 개장절차
- 개장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합니다.
④ 개장한 무연 분묘의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납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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