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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장례와 관련된 법령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법령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재산의 정리와 관련된 법령에는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 등이 있고, 개별 법령에 따라 장제비 등의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법령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재산의 정리와 관련된 법령에는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 등이 있고, 개별 법령에 따라 장제비 등의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조 본문).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조 본문).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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