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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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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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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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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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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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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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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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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자격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직종 종사자: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등록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위 제2호~제6호에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되면,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은 파기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3항).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대신해서 국내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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