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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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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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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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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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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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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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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여권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센터 소장이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의 변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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